변호사 호투짱, YouMe 유한 책임 법률 회사 답변:
법령 46/2026/ND-CP 제43조는 식품 안전법(2026년 4월 16일부터 효력 발생) 시행을 조직하고 안내하기 위한 일부 조항 및 조치 시행 세부 사항을 규정하며, 안전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원산지 추적 시행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제품을 생산, 사업하는 조직 및 개인은 제품, 원자재, 반제품, 생산 시설, 투입 원자재 공급 시설, 제품 공급, 유통, 사업 시설 및 고객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기적으로 설정하고 저장해야 합니다. 고객이 원산지 추적을 위해 생산, 가공, 보관, 운송, 수출, 수입, 사업 과정 전반에 걸쳐 계약, 장부 기록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하고 관할 국가 기관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연결합니다. 원산지 추적에 사용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식품 생산 및 사업 시설의 생산 및 사업 활동에 대한 정보;
b) 제품 이름, 이미지, 브랜드, 상표, 기호 코드, 제품 시리즈 번호, 종류, 수량, 무게, 로트 번호, 제품 배치 번호, 유통 기한, 포장, 첨가제, 적용되는 표준 및 규정, 원자재 정보, 반제품, 검사 인증서, 시간, 생산 장소, 제품 사업 및 기타 관련 정보를 포함한 제품 정보;
c) 제품 및 고객을 제공, 유통, 사업하는 조직 및 개인에 대한 정보(있는 경우).
2. 보건부 장관, 농업환경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할당된 관리 분야에 속하는 식품에 대한 제품 원산지 추적 및 적용 로드맵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2026년 4월 16일부터 식품 생산 및 사업 조직 및 개인은 필요한 경우 식품 원산지 추적을 위해 위에 언급된 정보를 정기적으로 설정하고 저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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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YouMe 유한 책임 법률 회사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