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2019년 노동법 제98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초과 근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급여 단가 또는 현재 근무 중인 업무에 따른 실제 급여에 따라 급여를 받습니다.
a) 평일에는 최소 150%
b) 매주 휴일에는 최소 200%입니다.
c) 공휴일, 설날, 유급 휴무일에는 하루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공휴일, 설날, 유급 휴무일 급여를 제외하고 최소 300%입니다.
따라서 하루 급여를 받는 노동자가 설날 휴일에 출근하면 해당 근무일 급여의 최소 400%를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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