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법령 번호 330/2026/ND-CP 제2장 제53조 6항은 사이버 보안 및 개인 데이터 보호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2026년 8월 19일 발효) 개인 데이터의 불법 매매 규정 위반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다음 개인 데이터의 불법 매매 행위 중 하나에 대해 징수액의 2배에서 최대 10배까지 벌금 부과:
a) 개인 데이터 보호법 제17조 1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 또는 기타 이익을 수집하기 위한 제공, 공유, 교환;
b) 개인 데이터 양도에 대한 합의 없이 유료 또는 기타 물질적 이익으로 개인 데이터 양도;
c) 개인 데이터 양도에 대한 합의가 개인 데이터 양도의 목적을 명시하지 않거나 개인 데이터 양도 합의의 목적에 따라 수행되지 않은 경우 유료 또는 기타 물질적 이익이 있는 개인 데이터 양도;
d) 기술 시스템, 투명한 메커니즘을 구축하지 않고 수수료 또는 기타 물질적 이익으로 개인 데이터를 이전하여 개인 데이터 주체가 각 이전에 대해 정확하고 명확하게 동의하도록 하는 경우, 이전 목적을 정확히 알고 조직 및 개인이 개인 데이터를 수신하고 처리하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d) 유료 또는 기타 물질적 이익이 있는 개인 데이터 이전이 개인 데이터 이전 목적에 맞지 않게 처리되어 개인 데이터 주체가 동의하고 사업자 등록 업종에 적합한 경우;
e) 데이터 플랫폼에서 거래할 때 개인 데이터 식별을 제거하지 않고 유료 개인 데이터 또는 기타 물질적 이익을 이전합니다.
2. 이 조 1항에 규정된 위반 행위에 대한 징수금이 없고 위반 행위로 얻은 징수금의 최대 10배인 벌금이 30억 동 미만인 경우 벌금 수준은 벌금 범위의 최대 수준인 30억 동으로 결정됩니다.
법령 330/2026/ND-CP 제2장 제53조 3항 d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이 조 1항에 규정된 위반 행위로 인한 수입이 없는 경우 벌금 수준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d) 개인 데이터 주체의 국방, 안보 질서, 외교, 거시 경제, 생명, 건강, 명예, 인격, 재산, 조직 및 개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개인 데이터의 불법 매매 행위에 대해 10억 동에서 최대 30억 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2026년 8월 19일부터 개인 데이터의 주체의 명예와 인격을 침해하는 개인 데이터의 불법 거래는 최대 30억 동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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