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2025년 고용법 제33조 1항(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실업 보험료 납부액 및 납부 책임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고 규정합니다.
a) 근로자는 월급의 최대 1%를 납부합니다.
b) 사용자는 실업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월급 기금의 최대 1%를 납부합니다.
c) 국가는 실업 보험에 가입하고 중앙 예산으로 보장하는 근로자의 실업 보험료 납부 월급 기금의 최대 1%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 실업 보험료는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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