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우옌흐우혹 변호사 호치민시 변호사 협회는 2025년 고용법(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에 사용자에게 유리한 조항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고용법 제33조 6항의 규정에 따르면 실업 보험료 감면을 받는 고용주는 신규 채용 및 장애인 노동자 사용 시 장애인 노동자에게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고용주의 책임에 속합니다.
응우옌흐우혹 변호사는 또한 2025년 고용법 제42조 1항에 따라 고용주는 자연 재해 화재 화재 또는 위험한 전염병 발생 시 실업 보험에 가입한 많은 노동자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생산 및 사업장 이전 또는 축소에 대한 관할 국가 기관의 결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한편 2013년 고용법 제47조(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 발생)는 사용자가 자연 재해나 전염병 발생 시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교육비 훈련비 수준 향상비 직업 기술 향상비를 지원받는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