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통지 110/2025/TT-BTC 제4조는 가라오케 무도회장 사업 허가증 발급 심사 수수료 징수 수준 징수 제도를 규정합니다(2026년 1월 5일부터 효력 발생). 가라오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가라오케 서비스 사업 적격 심사 수수료는 객실당 100만 동이지만 총 수수료는 허가증당 심사 1회당 600만 동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나이트클럽 서비스 사업 자격 심사 수수료는 허가증 1부당 심사 1회당 10 000 000동입니다.
3. 심사 및 조정 수수료 수준:
a) 소유자 변경의 경우 가라오케 서비스 또는 나이트클럽 서비스 사업 자격 허가증: 허가증 1부당/심사 1회당 500 000 VND.
b) 객실 증가의 경우 가라오케 서비스 사업 조건에 부합하는 허가증은 객실당 1 000 000동이지만 총 징수액은 허가증당 심사당 6 000 000동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5일부터 가라오케 서비스 사업 자격 심사 수수료는 가라오케 서비스 사업 자격 심사 수수료는 가라오케 방당 1 000 000동이지만 총 수수료는 허가증당 심사 1회당 6 000 000동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무도회장 서비스 사업 자격 심사 수수료는 허가증당 심사 1회당 10 000 000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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