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사회 기금, 자선 기금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법령 03/2026/ND-CP 제10조(2026년 3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기금의 설립 및 조직, 활동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1. 기금의 원칙 및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 국가, 기관, 조직, 개인, 공동체의 위신에 영향을 미치다. 국가 이익, 안보, 국방, 민족 대단결 블록, 조직 및 개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해치는 행위.
2. 사회 도덕, 순수한 풍습, 아름다운 관습, 전통, 민족 정체성, 신앙, 종교를 훼손합니다.
3. 사리사욕, 사기, 불법 송장 실행 및 사용, 실제와 다른 서류 작성 또는 탈세, 세금 사기 또는 펀드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재정, 세금, 회계에 관한 법률의 기타 규정 위반을 목적으로 조직 및 개인과 공모.
4. 돈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및 불법 행위.
5. 어떤 형태로든 기금 설립 허가증을 위조, 지우고, 양도, 임대, 대출, 담보로 만드는 행위.
6. 예금 수령, 대출, 투자 자본 기여.
7. 국가 예산을 사용하거나, 국가 예산에서 할당받거나 국가 예산에서 유래한 자산을 사용하거나 지원하여 자산 출자에 참여하여 기금을 설립합니다.
따라서 2026년 3월 1일부터 사회 기금, 자선 기금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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