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법령 154/2025/ND-CP 제2조 1항 h점은 인력 감축 정책 시행 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h) 직전 연도 또는 감축 검토 연도에 질병으로 인한 총 휴무일이 200일 이상이고, 현행 법률 규정에 따라 질병 수당을 지급하는 사회 보험 기관의 확인이 있는 경우; 직전 연도 또는 감축 검토 연도에 질병으로 인한 최대 휴무일이 사회 보험법 규정에 따라 총 휴무일이 200일 이상이고, 현행 법률 규정에 따라 질병 수당을 지급하는 사회 보험 기관의 확인이 있는 경우, 개인은 자발적으로 감축을 시행하고 직접 관리하는 기관, 조직, 단위의 동의를 얻습니다.
법령 154/2025/ND-CP 제1조는 다음과 같이 조정 범위를 규정합니다.
이 법령은 당, 국가,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에서 코뮌 수준까지의 정치 사회 조직의 공공 기관, 조직, 사업 단위에서 인원 감축 대상, 원칙, 정책 및 인원 감축 시행 책임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법령 154/2025/ND-CP 제1조 규정에 따라 기관 및 부서에서 근무하고 법령 154/2025/ND-CP 제2조 1항 h점에 규정된 질병 휴가 일수를 가져야만 정책 시행 대상 및 법령 154/2025/ND-CP 규정에 따른 인력 감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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