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 기관에 질문을 보낸 독자 T.H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소프트웨어에서 장기간 질병 수당을 받는 기간을 신고하면 여전히 공휴일과 주간 휴일을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2024년 사회 보험법에 따르면 장기간 질병 수당을 받는 휴무 기간은 공휴일, 설날, 주간 휴무일을 제외하고 근무일에 따라 계산됩니다.
사회 보험법에 따르면 장기간 질병은 공휴일, 주간 휴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맞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하노이시 사회 보험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024년 사회 보험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질병 수당 수급 기간은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1년 동안의 질병 수당 최대 기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은 공휴일, 설날 및 주간 휴일을 제외하고 근무일에 따라 계산되며, 의무 사회 보험 가입 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정상적인 조건에서 근무하는 경우 의무 사회 보험 가입 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30일, 15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40일, 30년 이상 가입한 경우 6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유해하고, 위험하거나 특히 힘들고, 유해하고, 위험하거나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일하는 경우 의무 사회 보험 가입 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40일, 15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50일, 30년 이상 가입한 경우 7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질병 수당 수혜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계속 치료를 받으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목록에 속하는 질병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는 규정에 따라 질병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한 질병 수당 수령 휴가 기간은 공휴일, 설날, 주간 휴무일을 제외하고 근무일에 따라 계산됩니다.
따라서 2024년 사회 보험법(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에 따르면 장기간 질병 수당은 공휴일, 설날 및 주간 휴무일을 제외하고 근무일에 따라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