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2025년 교사법 제17조 2항(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교사 이동은 다음 경우에 시행된다고 규정합니다.
a) 교육 기관 재편성 또는 교사 과잉 및 부족 상황 해결로 인한 교사 배치.
b) 소수 민족 지역 산악 지역 국경 지역 섬 지역 및 사회 경제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으로 파견된 기간이 끝난 후 교사에 대한 정책을 해결합니다.
c) 교육 기관의 교육 품질 관리 품질 향상 지원;
d) 교육 관리 기관의 전문 임무 요구 사항에 따라.
2. 교사 이동 원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a) 전근된 교사는 담당할 직책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b) 교사 동원 작업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 교사 이동은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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