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2025년 공무원법 제17조(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공무원 채용 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공무원 채용은 다음 방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a) 시험;
b) 정부 규정에 따라 각 대상 그룹에 대한 선발.
2. 본 조 1항에 규정된 채용 방법 외에도 다음 대상이 직무 요건을 즉시 충족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a) 전문가, 과학자, 특별한 재능과 재능을 가진 사람, 적절한 경험을 가진 사람;
b) 공공 서비스 기관에서 근무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c) 산업 및 분야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대상.
3. 현재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인민군, 인민공안, 암호 조직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이 직위의 기준과 조건을 충족하고 관할 기관 및 부서의 서면 동의를 받아 공공 서비스 기관에서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 조 1항 및 2항의 채용 규정을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정부는 이 조항을 자세히 규정합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공무원 채용은 위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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