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우옌 반 쭝 씨(가명), 교육훈련부 연구소 소속 공무원은 2025년 공무원법 시행 지침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했으며, 이 건의서에서 전환 기간 동안 직업 직위 승진 심사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쭝 씨에 따르면 현재 기관에는 행정, 회계, 연구원 등 직책에서 직위 승진 심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공무원법이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의 등급별 직위 분배를 폐지하고 3가지 새로운 공무원 그룹에 따라 적용하는 방향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전환 과정에서 권리 보장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쭝 씨는 내무부에 2025년 공무원법 시행 지침 법령 발표 시점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내무부가 지침 문서를 기다리는 동안 해당 부서가 현재 근무 중이고 승진 심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직위 승진 심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주기를 희망했습니다.
쭝 씨의 반영 및 제안과 관련하여 내무부는 전자 정보 포털에서 답변했습니다.
공무원법 제129/2025/QH15호 및 총리 정부의 2026년 2월 13일자 규정 제304/QĐ-TTg호 규정에 따라 내무부는 2026년 4월 28일자 보고서 제4051/TTr-BNV호를 통해 정부에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공무원 채용, 사용 및 관리에 관한 법령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공무원법 제129/2025/QH15호가 효력을 발휘하기 전까지는 공무원 승진 심사가 현행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