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158/2025/ND-CP 제13조(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월별 연금 수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월별 연금 수준은 사회 보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며 다음과 같이 자세히 규정됩니다.
1. 근로자의 월별 연금 수준은 월별 연금 수령 비율에 사회 보험법 제72조에 규정된 사회 보험료 납부 기준 급여 평균액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사회 보험법 제2조 1항 a, b, c, d, d, g 및 i항에 규정된 대상이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사회 보험에 가입했고 이러한 대상에 따라 의무 사회 보험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기준 급여보다 낮은 월별 연금 수준을 계산할 때 기준 급여로 계산됩니다.
2. 사회 보험법 제66조 3항에 규정된 연금 수령 비율 감소를 계산하는 기준으로 규정된 조기 퇴직 연수를 계산하는 연령 기준점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a) 정상적인 노동 조건의 근로자는 사회 보험법 제64조 1항 a점에 따라 연령 기준점을 적용합니다.
b) 업계 종사자 중노동자 유해한 종사자 위험하거나 특히 힘든 종사자 유해한 종사자 유해한 종사자 유해한 종사자 직업 목록에 속하는 위험한 종사자 유해한 종사자 유해한 종사자 유해한 종사자 유해한 종사자 유해한 종사자 유해한 종사자 유해한 종사자 또는 2021년 1월 1일 이전 지역 수당 계수 지역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한
c) 15년 이상 갱도에서 석탄 채굴 작업을 한 근로자는 사회 보험법 제64조 1항 c목에 따라 연령 기준점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2025년 7월부터 연금 수령액은 위와 같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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