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230/2025/ND-CP 제6조(2025년 8월 19일부터 효력 발생)는 2025년 납부해야 할 토지 임대료 감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연간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는 형태로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받은 2024년 토지법 제4조에 따라 연간 토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 토지 사용자에 대해 2025년 납부해야 할 토지 임대료 30% 감면(토지에 대한 법적 서류가 있거나 없지만 규정에 따라 2025년 토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 토지 사용자 및 토지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서류를 완료하지 않은 토지 사용자 모두 포함).
이 조항의 규정은 토지 사용자가 토지 임대료 면제 또는 감면 대상이 아니거나 토지 임대료 면제 또는 감면 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토지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임대료 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 모두에 적용됩니다.
2. 이 조항 1항에 규정된 2025년 토지 임대료 감면액은 토지 임대료 징수 통지(있는 경우)에 따라 2025년에 납부해야 할 토지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되거나 토지 임대료 징수 통지가 없는 경우 토지 임대료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2025년 이전 연도의 미납 토지 임대료 및 연체료(있는 경우)에 대한 감면은 시행되지 않습니다.
토지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토지 임대료 감면을 받거나 토지 임대료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부지 정리 보상금을 공제받는 경우 본 조 1항에 규정된 토지 임대료 감면액은 법률 규정에 따라 감면 또는 공제받은 후 납부해야 할 토지 임대료 금액(있는 경우)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토지 임대료 감면을 규정한 정부의 2025년 4월 11일자 법령 제87/2025/ND-CP호에 따라 2024년에 감면
3. 이 조항에 따라 2025년 토지 임대료 감면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받은 투자자는 산업 단지 인프라 사업 단지 산업 클러스터 수출 가공 구역(이하 투자자라고 함) 건설에 투자하기 위해 매년 토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2024년 토지법 제202조 6항에 따라 투자자가 재임대한 토지 면적에서 감면된 토지 임대료를 할당해야 합니다(해당 대상에게 제공된 토지 면적 비율에
재임대되지 않은 토지 면적에서 감면된 토지 임대료는 투자자가 배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투자자가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 조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 임대료 감면 정책을 받을 수 없으며 이 조항 5항 c목의 규정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납부해야 할 토지 임대료 감면은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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