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2025년 교사법 제27조(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공립 교육 기관의 교사에 대한 정년 연장 제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더 높은 연령으로 퇴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는 교수 간부 부교수 직함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 그리고 특수한 심층 분야인 간부 분야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포함됩니다.
2. 더 높은 연령의 퇴직 제도는 교육 기관의 필요가 있을 때 시행됩니다. 건강하고 자발적이며 교육 기관의 조건인 영양 기준을 충족하는 교사.
3. 더 높은 연령에서의 퇴직 기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a) 박사 학위 소지 교사는 5세 이하일 수 있습니다.
b) 부교수 직함을 가진 교사는 만 7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c) 교수 직함을 가진 교사는 10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이 조항 3항에 규정된 정년 연장 제도를 시행하는 동안 교사는 관리 직책을 맡지 않습니다.
5. 정부는 고령 퇴직 절차를 자세히 규정합니다. 고령 퇴직은 특수한 심층 분야인 불교 분야의 교사에게 해당됩니다.
따라서 공립학교 교사의 정년 연장 제도는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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