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문 부서 답변:
현행법에는 사회 보험 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연금을 받기 위해 사회 보험에 계속 가입할 때 사회 보험 납부 연수를 합산하기 위해 받은 돈을 반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2024년 사회 보험법 제64조 및 제98조 규정에 따라 사회 보험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인 사람은 퇴직 연령에 도달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 159/2025/ND-CP 제7조 1항의 규정에 따르면 자발적 사회 보험 가입자는 노동법 제16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 연령에 도달했지만 사회 보험 납부 기간이 5년(60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연금을 받기 위해 15년 동안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나이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1개월 이상 노동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나 기관에서 일하거나 자유 직업으로 일하는 경우 자발적 사회 보험에 가입하여 향후 연금을 받기 위해 최소 15년 동안 사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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