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Cong Thuy Duong, YouMe 유한 책임 법률 회사 답변:
사이버 보안 보호 인력에 관한 법령 329/2026/ND-CP 제15조 1항(2026년 8월 19일부터 효력 발생)은 사이버 보안 보호 전담 인력에 인재 유치 정책 적용 기준, 표준,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이 조항에 따른 인재 유치 정책 적용 대상은 사이버 보안 보호 전담 부대에 속하지 않고, 다음 기준, 표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사이버 보안 보호 전담 부대에서 임무 수행에 참여하기 위해 채용, 수용, 배치, 사용 또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입니다.
a) 전문가, 과학자,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데이터 전문가, 인공 지능 전문가, 암호 전문가, 전자 통신 전문가, 반도체 전문가, 양자 기술 전문가, 악성 코드 분석 전문가, 디지털 조사 전문가, 네트워크 사고 대응 전문가 또는 네트워크 보안 보호와 직접 관련된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갖춘 사람;
b) 국내외 권한 있는 기관, 조직 또는 전문가가 인정한 연구, 발명, 솔루션, 제품, 소프트웨어, 플랫폼, 모델, 실제 결과 또는 직업적 성과가 있는 경우;
c) 우수 졸업생, 젊은 과학자, 재능 있는 젊은 엔지니어, 학업, 연구, 경쟁, 창의성, 적절한 산업 및 전문 분야의 기술 개발에서 특별히 뛰어난 업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d) 예상 배치 위치의 요구 사항에 비해 특별히 뛰어난 업적을 달성하거나 획기적인 아이디어 및 솔루션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가치를 지닌 구체적인 제품 및 결과를 창출하고 사이버 보안 보호 작업에 실질적으로 기여합니다.
d) 전문적인 명성, 뛰어난 실제 경험,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복잡하고, 새롭고, 어렵고, 긴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8월 19일부터 위에 언급된 대상은 사이버 보안 보호 전문 부대에 인재를 유치하는 정책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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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YouMe 유한 책임 법률 회사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