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93/2026/ND-CP 제11조 1항(3월 31일부터 효력 발생)은 교원법의 일부 조항을 자세히 규정하고 시행 지침을 제공하며, 동원 권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a) 읍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자, 교육 기관 관리 간부 직책을 맡은 교육자를 이 공립 교육 기관에서 관리 권한에 속하는 다른 공립 교육 기관으로 전보할 권한을 행사합니다. 교육 기관에서 관리 권한에 속하는 읍급 교육 관리 기관으로.
b) 교육훈련부 국장은 관리 권한에 속하는 이 공립 교육 기관에서 다른 공립 교육 기관으로 교육 기관 관리 간부 직책을 맡은 교사, 교사에 대한 전보 권한을 행사합니다. 이 교육 기관에서 다른 교육 기관으로 서로 다른 2개의 사급 행정 단위의 관리 권한에 속합니다. 성 지역의 공립 교육 기관에서 성급 교육 관리 기관으로.
c) 국방부 장관, 공안부 장관은 인민 무장력의 학교 교사 이동을 규정합니다.
d) 이 조항의 a, b 및 c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 기관의 경우, 교육 기관 관리 권한이 있는 기관은 관리 권한에 속하는 교사를 전보할 권한에 대해 결정합니다.
d) 성급 인민위원회는 이 조항의 규정, 관련 법률 규정 및 지역의 실제 조건에 근거하여 이 조항의 a점 및 b점에 규정된 경우에 대해 교사 전보를 조직하고 시행하기 위한 교사 전보 규정을 발표합니다. 교사 전보 규정은 교사 전보 대상, 기간, 시점 및 실제 조건에 맞는 기타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e) 본 조 d항에 규정된 교사 전보 권한이 있는 기관은 교사 전보 대상, 기간, 시점 및 실제 조건에 맞는 기타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2026년 3월 31일부터 교사는 위와 같은 권한에 따라 전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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