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교사법 제23조 1항(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공립 교육 기관의 교사에 대한 급여 및 수당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a) 교사의 급여는 행정 사업 급여 체계에서 가장 높게 책정됩니다.
b) 직업 우대 수당 및 법률 규정에 따른 업무 성격별 지역별 기타 수당;
c) 유아 교육 교사 산악 지역 국경 지역 섬 지역 및 특히 어려운 사회 경제적 조건을 가진 지역의 소수 민족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 특수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 통합 교육을 수행하는 교사 일부 특수 산업 특수 직업의 교사는 정상적인 조건에서 근무하는 교사보다 더 높은 급여 및 수당을 받습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 공립학교 교사의 급여 및 수당은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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