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224/2025/ND-CP 제1조(2025년 8월 14일부터 효력 발생)는 인민 공안의 고발 및 고발 해결에 관한 정부 법령 22/2019/ND-CP 제5조의 수정 및 보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읍·면 공안 서장 읍·면 공안 서장 특별 구역 공안 서장(총칭하여 읍/면 공안 서장): 공안 파출소 소장 및 동급은 읍/면 공안 부소장 읍/면 공안 파출소 부소장 및 동급을 제외하고 직접 관리 권한에 속하는 읍/면 공안 간부 전투원에 대한 고발을 해결합니다. 직접 관리 권한에 속하는 조직에 대한 고발 해결”.
2. 제5조 2항 폐지.
3. 수정안은 제5조 4항을 다음과 같이 보충합니다.
4. 성급 공안 국장은 성급 공안 산하 부서장 부서장 부서장 간부 간부 부서장 부서장에 대한 고발을 해결합니다. 성급 공안 산하 부서장 면 공안 부서장 면 공안 부서장 간부 공안 파서 파서 부파서장 및 동급; 직접 관리 권한에 속하는 부서에 대한 고발을 해결합니다.
4. 제5조 1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11. 이 조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규정된 인민 공안의 고발 해결 권한이 있는 사람은 고발 해결이 심각한 법률 위반 또는 객관적이지 않은 징후가 있다고 판단될 때 기관장 직속 하급 공안 부대의 권한에 속하는 고발을 해결합니다. 고발법 시행의 일부 조항 및 조치를 상세히 규정하는 법령 규정에 따라 고발 해결에 심각한 법률 위반 객관적이지 않은 징후가 있는 경우.”
따라서 인민 공안의 고소 해결 권한은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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