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현행 사회 보험법은 매월 연금을 받으려면 연령과 사회 보험 가입 연수에 대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사회 보험법 제98조 1항은 자발적 사회 보험 가입자는 노동법 제16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사회 보험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령 159/2025/ND-CP 제7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노동법 제169조 2항에 규정된 퇴직 연령에 도달했지만 사회 보험 납부 기간이 5년(60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자발적 사회 보험 가입자는 연금을 받기 위해 15년을 채우기 위해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회 보험 가입 기간이 18개월 부족하므로 자발적 사회 보험 가입을 신청할 자격이 있으며 사회 보험 15년 납부 및 월별 연금 수령을 위해 부족한 월에 대해 일시불 납부 방식을 선택합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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