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2024년 사회 보험법 제82조는 채권 수령 형태 변경 채권 연금 수령 장소 월별 사회 보험 수당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월별 사회 보험 수당으로 연금을 받는 사람이 수령 형태를 변경하거나 국내 거주지 변경으로 인해 수령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현재 지급 중인 사회 보험 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2. 본 조 1항에 규정된 서면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회 보험 기관은 해결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결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답변하고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장소 변경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회 보험 기관은 해결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결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답변하고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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