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2025년 개인 데이터 보호법 제25조(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근로자 채용, 관리, 사용 시 개인 데이터 보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채용 시 기관, 조직, 개인의 개인 데이터 보호 책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a) 법률 규정에 따라 채용 기관, 조직, 개인의 채용 목적을 위한 정보 제공만 요구됩니다. 제공된 정보는 법률 규정에 따라 합의에 따라 채용 목적 및 기타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b) 제공된 정보는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c) 채용되지 않은 경우, 응시자와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시자가 제공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취소해야 합니다.
2. 근로자 관리 및 사용에 있어 기관, 조직, 개인의 개인 데이터 보호 책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a) 이 법, 노동법, 고용법, 데이터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합니다.
b) 노동자의 개인 데이터는 법률 규정 또는 합의에 따라 기간 내에 보관해야 합니다.
c) 계약 종료 시 노동자의 개인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취소해야 합니다. 단, 합의 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3. 노동자 관리에서 기술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수집된 노동자의 개인 데이터 처리는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a) 노동자가 해당 조치를 명확히 알고 있는 경우에만 법률 규정에 부합하고 개인 데이터 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기술적, 기술적 조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b)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기술 및 기술 조치로 수집된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 채용 및 근로자 관리 시 개인 데이터 보호 책임은 위와 같습니다.
법률 자문
신속하고 시기적절한 답변을 받으려면 법률 상담 핫라인 0979310518; 09613605로 전화하거나 이메일 tuvanphapluat@laodong.com.vn으로 보내주시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우옌 응우옌 응우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