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200/2025/ND-CP 제45조는 민방위법(2025년 8월 23일부터 효력 발생)의 여러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며 국방부의 책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부처 부서 중앙 부처 부처급 기관과 협력하여 운영 규정을 수립하고 국가 민방위 지도위원회 상임 기관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2. 국가 민방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조직을 안내하기 위해 왕실 부처 관련 부처 및 지방 정부와 협력하는 왕실 주재자.
3. 주최자인 왕실은 과학기술부 왕실 부처 부처급 기관 지방 당국과 협력하여 왕실을 건설하고 왕실 접수 재난 왕실 사건 정보 처리를 위한 112 콜센터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여 민방위 홍보 활동을 수행합니다.
4. 재무부와 협력하여 중앙 민방위 기금 설립 및 운영 규정 발표를 총리에게 제안 및 제출합니다. 중앙 민방위 기금 관리.
5. 민방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방위 지휘부를 설립할 권한이 있는 부대를 지시합니다. 군구는 모든 수준의 지역 군사 기관을 지시하여 할당된 관리 분야에서 민방위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동급 인민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자문합니다.
6. 국가 민방위 지도위원회의 활동 조건과 국가 민방위 지도위원회 상임 기관의 임무 수행을 위한 권한에 속하는 조직 기구를 보장합니다. 임무 수행을 위한 자금 지원을 받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민간 방어에 대해 위와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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