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법령 350/2026/ND-CP 제4조 1항은 의료진에 대한 직업 우대 수당 제도(2026년 9월 9일부터 효력 발생)를 규정하고 있으며, 80% 수당 수준은 다음에 적용됩니다.
a) 정신 질환자 진료, 치료, 검사, 간호; 법의학, 정신 법의학; 응급 소생술(응급 처치, 집중 소생술, 해독 포함); 병리학 업무를 정기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의료 전문 공무원;
b) 읍면동 보건소, 예방 의료 시설에서 의료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국경 지역, 섬 지역; 정부 규정에 따라 소수 민족 및 산악 지역의 지역 II(어려운 지역 사회), 지역 III(특별히 어려운 지역 사회) 지역 사회.
따라서 2026년 9월 9일부터 위 의료진은 직업 수당의 80%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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