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법령 335/2026/ND-CP(2026년 10월 5일부터 효력 발생) 제11조는 장례비 지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규정에 따른 사망 시 장례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이 법령 제5조에 규정된 대상이 월별 사회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제도 및 정책 혜택 신청서를 제출하고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읍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월별 사회 보조금 결정을 내리지 않은 대상;
b) 본 법령 제5조 4항에 규정된 자녀를 양육하는 가난한 독신자의 자녀;
c) 매월 사회 보험 장례 수당, 기타 매월 수당을 받고 있는 75세 이상인 사람;
d) 매월 사회 보험 유족 연금을 받는 빈곤 가구, 준빈곤 가구에 속하는 70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
따라서 2026년 10월 5일부터 위에 언급된 경우에 해당하는 노인은 장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법률 자문
신속하고 시기적절한 답변을 받으려면 법률 상담 핫라인 0979310518; 0961360559로 전화하거나 tuvanphapluat@laodong. com. vn으로 이메일을 보내 답변을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