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158/2025/ND-CP 제12조 2항은 연금 수령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노동자의 서류에 생년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출생년도만 있는 경우 연금 수령 조건을 결정할 때 노동자의 나이를 결정하는 근거로 출생년도 1월 1일을 사용합니다. 생년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생년월일만 있는 경우 노동자의 나이를 결정하는 근거로 생년월일 1일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없고 출생년도만 있는 사람은 출생년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연금 계산 기준으로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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