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마약 예방 및 통제법(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 제27조 1항은 마약 중독 상태 확인이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행된다고 규정합니다.
a) 관리 기간 중인 불법 마약 사용자가 불법 마약 사용이 적발된 경우;
b) 안정적인 거주지가 없는 불법 마약 사용자;
c) 마약 불법 사용 행위로 인해 코뮌, 구, 타운에서 행정 교육 처리 조치를 적용받는 기간 중이거나 마약 불법 사용 행위로 인해 코뮌, 구, 타운에서 행정 교육 처리 조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마약 불법 사용이 발견된 사람;
d) 마약 재활 후 관리 기간 중 불법적으로 마약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진 사람;
d) 자발적으로 마약 중독 상태를 확인한 사람.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위에 언급된 사람들은 마약 중독 상태로 확인됩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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