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법령 300/2026/ND-CP 제7조(2026년 8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공무원 채용, 사용 및 관리에 관한 법령 170/2025/ND-CR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합니다.
제20조 공무원으로 채용, 채용된 사람에 대한 급여 책정
1. 공무원 직급에 채용된 사람은 본 조 2항,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직급의 시작 급여 수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2.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채용된 직책의 전문성 및 기술 요구 사항에 따라 법률 규정에 따라 근무한 기간이 있고, 의무 사회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연속적이지 않고 일시불 사회 보험 수당을 받지 않았거나 제대, 전역 혜택을 받지 않은 경우 누적), 이전에 담당했던 전문성 및 기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배치된 경우, 채용 권한이 있는 기관의 책임자는 해당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채용된 직책에 따라 해당 공무원 직급에 적합한 급여 등급으로 분류하는 것을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3.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법률 규정에 따라 근무 기간이 있고, 의무 사회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연속되지 않고 일시불 사회 보험 수당을 받지 않았거나 제대, 전역 혜택을 받지 않은 경우 누적), 채용된 직책의 전문성, 직무 능력 요구 사항에 맞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근무 기간은 채용된 직책에 따라 해당 공무원 등급의 급여를 책정하는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4. 내무부는 본 조항에 규정된 경우에 대한 급여 책정 지침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2026년 8월 1일부터 공무원으로 채용, 채용된 사람의 급여 책정은 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법률 자문
신속하고 시기적절한 답변을 받으려면 법률 상담 핫라인 0979310518; 0961360559로 전화하거나 tuvanphapluat@laodong. com. vn으로 이메일을 보내 답변을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