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호 민사법원(정회일 판사)은 ADOR이 뉴진스 멤버 5명과의 전속 계약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2022년에 ADOR과 뉴진스 간에 체결된 계약이 유효하며 소송 비용은 뉴진스 측이 부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법원이 하이브가 뉴진스의 이미지와 스타일을 베꼈다는 비난을 받은 아일릿 그룹으로 뉴진스를 의도적으로 '대체'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판결에서 법원은 뉴진스와 아일릿의 계획 프로젝트 이미지에 몇 가지 유사점이 있다고 밝혔지만 아일릿을 뉴진스의 복사본으로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 걸그룹의 개념은 독점적인 지적 재산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또한 민희진 CEO 휘하의 ADOR이 ILLIT의 소속사인 빌리프랩에 브라 베끼기 혐의와 관련하여 공식 서한을 보낸 것은 ADOR이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기록했습니다.
뉴진스와 ADOR 간의 분쟁은 작년 11월 그룹이 '신뢰를 잃었다'고 선언하고 NJZ라는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계약을 종료하고 싶어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ADOR는 이 이유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하며 입찰 계약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뉴진스에 새로운 광고 계약 금지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수개월 간의 화해 실패 후 법원은 공식적으로 판결을 내렸으며 마침내 ADOR과 NewJeans 간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확인했으며 동시에 ILLIT가 NewJeans를 베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