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경찰서(서울)는 전 ADOR CEO 민희진이 HYBE 전직 지도자 2명인 박지원(전 CEO)과 박태희(전무)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 소송을 공식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결정은 10월 14일에 HYBE가 민희진의 회사 이메일에 액세스한 것이 내부 감사 틀 내에서 합법적이라는 결론과 함께 내려졌습니다.
앞서 밀레니엄 민희진은 하이브 지도자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노트북과 업무 이메일에 무단으로 액세스하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으며 개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훔쳐 유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이브 측은 민이 회사 컴퓨터를 넘겨준 적이 없고 이메일 액세스는 내부 감사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결과 경찰은 민이 2022년 8월에 그녀가 진술한 대로 노트북을 반납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으며 동시에 하이브가 업무 관련 데이터를 검토할 합법적인 근거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수사 기관은 회사가 다른 ADOR 직원의 장비를 불법적으로 압수하거나 수색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민희진은 경찰의 결정으로 인해 그녀와 하이브 간에 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하이브의 감사 및 증거 수집 과정의 합법성을 강화합니다. 회사가 수집한 데이터에는 민과 전 ADOR 부사장 간의 카카오톡 채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ADOR과 하이브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그룹 뉴진스를 분리하려는 계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민희진의 변호사 측인 신앤킴 LLC 브릿지는 소송이 기각되었음을 확인하고 조만간 경찰의 결정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