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 정보 포털을 통해 질문을 보내면 독자 N.V.H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955년 2월부터 군에 입대하여 1995년 2월에 제대했습니다. 1995년 9월부터 현재까지 교육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 기간이 사회 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제대할 때 4개월의 수당과 3개월의 직업 훈련을 받았는데 그 외에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이 문제에 대해 까마우성 사회 보험 공단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정부의 2025년 6월 25일자 법령 158/2025/ND-CP 제34조 2항 3항에 따라 의무 사회 보험에 관한 사회 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자세히 규정하고 시행 지침을 제공하는 경우 군 복무 경력이 있는 노동자 제대 군인 1993년 12월 15일 이전에 퇴역 군인 그 후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기관 부대 기업 및 노동자를 고용한 개인이 군대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N.V.H 씨의 위 질문 내용은 입대 시 해당 기간에 사회 보험에서 지급하는 일시불 입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