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조건 충족 확인
3월 27일, 쩐응옥선 꽝찌성 건설부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부처 간 실무단이 찌에우도 민생 부교의 안전 조건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검사단은 성 공안, 남동하동 인민위원회, 찌에우빈사 인민위원회 및 꽝찌 내륙 수로 관리소 대표로 구성되었습니다. 구성원들은 찌에우도 부교의 현재 상태를 현장 점검하고 구조, 고정 시스템, 조명 및 통행하는 주민들을 위한 안전 조건에 집중했습니다.
점검 후 각 부서는 다리가 운영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점검단은 부표 지지대가 녹슬고 구조적 내구성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등 즉시 개선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철골 프레임 및 수질 환경과의 접촉으로 인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조명 시스템을 점검해야 합니다. 구명 부표를 추가합니다. 타는 전구를 교체하고 교각에 고정된 케이블을 보강합니다.

꽝찌성 공안 대표인 응우옌 반 꽝 교통 경찰 부국장도 극복해야 할 내용에 동의하고 우기 홍수철 수상 교통 안전 보장 요소와 주민 위험 예방을 강조했습니다.
건설부 지도부에 따르면 점검 결과 부교가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고 기본 구조가 보장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위치에 녹슬어 보강이 필요합니다. 다이빙 부표에 구멍이 뚫린 경우 교체가 필요합니다. 교량 표면은 견고하지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리해야 할 틈이 있습니다.
5일 이내의 문제 해결 요청
쩐응옥선 씨는 실제 점검 결과 다리가 자전거, 오토바이로 통행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다리 난간, 전선 시스템, 부표 지지 위치 프레임, 연결 나사, 앵커 케이블 및 다리 양쪽 끝의 표지판과 같은 항목은 보강, 보충, 완전히 수정해야 합니다.

선 씨는 찌에우도 부교가 약 2주 동안 운영을 중단하여 주민, 특히 학생들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동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3월 27일 오후에 다리를 다시 개통할 것을 제안했고, 합동 조사단에 참여한 부서들은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점검단은 투자자에게 요구 사항에 따라 5일 이내에 모든 기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다리가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Trieu Do 부교 관리자인 Le Dinh Uynh 씨는 5일 이내에 요구 사항을 완료하고 감독 작업을 위해 관련 기관에 보낼 설계에 따른 조건을 보장하는 약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량은 20년 이상 운영되어 왔으며 항상 통행하는 사람과 차량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다시 문을 열면 수입원이 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 특히 학생들이 덜 힘들 것입니다."라고 우잉 씨는 말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에 다리 양쪽 끝의 바리케이드가 제거되어 주민들이 정상적으로 통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노동 신문이 보도한 바와 같이 찌에우도 부교는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운영을 일시 중단해야 했으며, 이는 찌에우빈사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매일 약 1,000명이 다리를 건너는데, 주로 농민, 학생, 노동자입니다.
찌에우도 부교는 2002~2003년에 주민들이 공동 투자하여 건설했으며, 탁한 강을 가로질러 찌에우빈 면과 남동하 동을 연결합니다. 이곳은 지역 주민들의 통행, 화물 운송 및 학습에 중요한 교통로입니다.
다리가 "폐쇄"되면 주민들은 다이록 다리를 우회해야 하며, 약 10km 더 멀리 떨어져 있어 이동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고 생활 및 생산에 많은 불편이 발생합니다.
교량 운영 복구도 공사 유형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설부는 이것이 "떠다니는 뗏목" 유형이므로 등록 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반면, 찌에우빈사 인민위원회는 교통 공사가 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해 방식의 차이와 이전 규정이 폐지되었지만 새로운 지침이 없어 법적 공백이 있어 처리가 장기화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여 판퐁푸 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다리 현황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부처 간 검사단을 구성하는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3월 30일 이전에 성 인민위원회에 보고하여 규정에 따라 다리 운영 재개를 검토하는 근거로 삼도록 요청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