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정보 포털에서 호치민시의 독자 P.T.M.H가 질문합니다. 2025년 12월 15일자 법령 320/2025는 법인세법의 일부 조항을 규정하고 안내합니다.
법령 제9조 1항 c호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품, 서비스 구매 및 1회당 500만 동 이상의 가치가 있는 기타 결제의 경우 비현금 결제 증빙 서류가 있는 지출 항목.
독자 질문: “위 규정에 따르면 월급이 5백만 동 미만인 경우 계좌 이체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맞습니까? 예를 들어 A 씨의 월급은 7백만 동입니다. A 씨가 4백만 동을 선지급하면 현금을 받고, 나머지 3백만 동은 월급 지급 기간에 맞춰 현금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각 이체마다 5백만 동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독자의 질문에 대해 호치민시 16번지 세무 기관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정부의 2025년 12월 15일자 법령 320/2025/NĐ-CP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9조 과세 소득을 결정할 때 공제되는 지출 항목
본 법령 제10조에 규정된 공제 불가능한 지출을 제외하고, 기업은 다음 a, b, c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 소득을 결정할 때 지출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품, 서비스 구매 및 1회당 5백만 동 이상의 가치가 있는 기타 결제에 대한 비현금 결제 증빙 서류가 있는 지출 항목. 비현금 결제 증빙 서류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률 문서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노동자에게 한 번에 500만 동 이상의 급여 지급액은 법인 소득세 과세 소득을 결정할 때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계산하기 위해 비현금 지급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호치민시 16번지 세무 기관은 귀하에게 실제 상황을 근거로 하고 위에 언급된 법규 문서의 규정과 대조하여 규정을 올바르게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인용된 법규 문서에 수정, 보충, 대체 사항이 있는 경우 새로운 문서에 따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