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u Phu 코뮌 인민위원회는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 없이 코뮌 행정 구역에 속하는 논을 비농업 토지(주거용 토지 아님)로 전환한 행위에 대해 Nguyen Duc Lam 씨에 대한 결과 시정 조치를 강제 집행하는 결정을 방금 발표했습니다.
람 씨는 키에우푸사 반꽝 마을 디아째 논 지역의 농지에 4개 항목으로 농업용 토지에 임의로 건축물을 건설했습니다.
- 면적 43.89m2의 철골 구조물 주택 건설.
- 면적 110.5m2의 콘크리트 기초를 붓습니다. 길이 6m, 폭 2.4m, 높이 2.3m의 컨테이너 1개를 설치합니다.
- 토지 구획 주변에 평균 2m에서 3m 높이의 양철 벽으로 둘러싸십시오. 토지 구획의 나머지 면적은 415.81m2이며 자갈로 포장됩니다.
- 컨테이너로 만든 집 두 채, 위쪽은 방수포로 덮여 있습니다.
끼에우푸사 인민위원회는 람 씨에게 규정 위반 전 토지의 원래 상태로 복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람 씨는 토지 위의 모든 위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