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의 V.M.L 씨는 2025년 12월에 초과 근무 수당을 받았지만 2026년 1월에 지급받았다고 반영했습니다.
L 씨는 기업이 이 소득에 대해 세금을 공제한 경우 노동자가 새로운 규정에 따라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질문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호치민시 기초 세무서 24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2025년 12월 10일자 개인 소득세법 109/2025/QH15호에 근거합니다.
제4조는 면세 소득을 규정합니다.
야간 근무 수당, 초과 근무 수당, 법률 규정에 따른 휴가가 없는 날에 지급되는 급여, 임금...
8조 3항은 거주 개인의 급여 및 임금 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를 규정합니다.
급여, 임금에서 과세 소득을 결정하는 시점은 조직, 개인이 납세자에게 소득을 지급하거나 납세자가 소득을 받는 시점입니다.
제29조는 시행 조항을 규정합니다.
이 법은 이 조 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업 소득, 개인 거주자의 급여 및 임금과 관련된 규정은 2026년 세금 계산 기간부터 적용됩니다.
노동 조건 및 노동 관계에 관한 노동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시행 지침을 제공하는 정부의 2020년 12월 14일자 법령 145/2020/ND-CP 및 노동법 45/2019/QH14 및 법령 145/2020/ND-CP에 근거합니다.
위의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지급되는 급여 및 임금이 있는 경우 2026년 세금 계산 기간에 적용되며 2025년 개인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L 씨에게 규정에 따라 개인 소득세 면제 소득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단위에서 발생한 실제 상황을 근거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