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 포털에서 닥락의 T.N. S 씨는 토지 일부의 사용 목적을 변경하고 싶지만 토지를 분할하지 않는 경우 이 면적이 교통 도로와 접해야 합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S 씨는 또한 토지 사용자가 계획 및 토지 이용 계획에 부합하는 한 토지 구획 내부(도로와 접하지 않은) 위치를 선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토지법 제220조 2항 b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토지 일부의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토지 분할을 시행하며, 분할 후 토지의 최소 면적은 사용 목적 변경 후 토지 유형의 최소 면적과 같거나 더 커야 합니다.
주거용 토지와 기타 토지가 있는 토지의 경우 토지 사용자가 토지 분할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 일부의 사용 목적을 변경할 때 토지 분할을 의무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토지법 제122조는 논, 특별 용도림, 보호림, 생산림을 다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의 토지 용도 변경 허가 조건, 투자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토지 용도 변경 허가, 상업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토지 용도 변경 허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교통 도로와 접한 가장자리가 있다는 조건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