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연금, 사회 보험 수당 및 월별 수당을 조정하는 법령 초안을 작성 중입니다. 법령은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안 작성 위원회에 따르면 추가 대상은 사회 보험법 제41/2024/QH15호 제23조 규정에 따라 월별 수당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회 보험법 제23조 규정을 대조해 보면, 노동자는 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고 사회 연금 수령 연령에 미달합니다.
초안 작성 위원회에 따르면 이는 사회 보험법 41/2024/QH15에 따라 새로 추가된 대상입니다.
연금 조정 초안, 조정 대상에 관한 제1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령은 2026년 7월 1일 이전에 연금, 사회 보험 수당 및 월별 수당을 받는 대상에 대한 연금, 사회 보험 수당 및 월별 수당 수준을 조정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a) 공무원, 공무원, 노동자, 공무원 및 노동자(자발적 사회 보험에 가입한 사람, 응에안 농민 사회 보험 기금에서 응에안 농민 사회 보험을 자발적 사회 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총리 결정 41/2009/QD-TTg(2009년 3월 16일)에 따라 전환된 퇴직자 포함); 군인, 인민 경찰 및 매월 연금을 받는 암호 업무 종사자.
b) 2023년 6월 10일자 법령 33/2023/ND-CP에 규정된 코뮌, 구, 타운 간부, 공무원 및 코뮌 수준, 마을, 구역의 비전문 활동가, 2019년 4월 24일자 정부 법령 34/2019/ND-CP에 코뮌 수준 간부, 공무원 및 코뮌 수준, 마을, 구역의 비전문 활동가에 대한 일부 규정을 수정 및 보완, 2009년 10월 22일자 정부 법령 92/2009/ND-CP에 코뮌, 구, 타운 간부, 공무원 및 코뮌 수준의 비전문 활동가에 대한 직책, 수, 일부 제도 및 정책, 2003년 10월 21일자 정부 법령 121/2003/ND-CP에 코뮌, 구, 타운 간부, 공무원에 대한 제도 및 정책, 그리고 1998년 1월 23일자 정부 법령 09/1998/ND-CP에 코뮌, 구, 타운 간부, 공무원에 대한 생활비 제도에 대한 1995년 7월 26일자 정부 법령 50/ND-CP를 수정 및 보완한 코뮌, 구, 타운 간부,
c) 법률 규정에 따라 매월 노동력 상실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매월 노동력 상실 수당 수령 중단 시점에 노동 연령이 만료된 사람들에 대한 수당에 관한 총리 결정 91/2000/QD-TTg(2000년 8월 4일), 매월 노동력 상실 수당 수령 기간이 만료된 실제 근무 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들에 대한 매월 수당에 관한 총리 결정 613/QD-TTg(2010년 5월 6일)에 따라 매월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1979년 5월 30일자 정부 위원회 결정 206-CP에 따라 매월 수당을 받고 있는 고무 노동자.
d) 사회 간부에 대한 정책 및 우대 제도를 보충하는 정부 위원회의 1975년 6월 20일자 결정 번호 130-CP 및 사회 간부에 대한 일부 정책 및 제도를 수정 및 보완하는 장관 위원회의 1981년 10월 13일자 결정 번호 111-HĐBT에 따라 월별 수당을 받고 있는 코뮌, 구, 타운 간부. đ) 2008년 10월 27일자 총리 결정 번호 142/2008/QĐ-TTg에 따라 월별 수당을 받고 있는 군인, 즉 20년 미만 군 복무 후 제대하여 지역으로 돌아온 미국 구국 항전에 참여한 군인에 대한 제도 시행에 관한 결정(2010년 5월 6일자 총리 결정 번호 38/2010/QĐ-TTg에 의해 3개 수정 및 보완됨).
e) 총리 정부의 2010년 8월 20일자 결정 번호 53/2010/QĐ-TTg에 따라 월별 수당을 받는 인민 공안은 미국과의 전쟁에 참여한 인민 공안 간부 및 전투원의 제도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민 공안에서 20년 미만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제대하여 지역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g) 군인, 인민 공안, 암호 업무 종사자는 1975년 4월 30일 이후 조국 수호 전쟁, 캄보디아 국제 임무 수행, 라오스 친구 지원에 참여한 대상에 대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총리 정부의 2011년 11월 9일자 결정 번호 62/2011/QĐ-TTg에 따라 월별 수당을 받는 군인, 인민 공안과 동일한 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h) 매월 산업재해 및 직업병 수당을 받는 사람.
i) 1995년 1월 1일 이전에 매월 유족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k) 사회 보험법 제41/2024/QH15호 제23조 규정에 따라 월별 수당을 받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