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965-1975년 저항 전쟁에 참여한 남부 지역 기초 청년 자원 봉사자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을 규정하는 정부의 2017년 10월 6일자 법령 112/2017/ND-CP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령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부처가 친척 대표 또는 장례 담당자의 서류를 수정 및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남부 지역 기초 청년 자원 봉사자의 일시금 또는 월별 수당 수령 결정서 사본이 사망한 경우. 규정에 따라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규정된 양식에 따라 코뮌 인민위원회의 심사 결과 게시본을 제출합니다.
사망 진단서 원본 또는 인증 사본 또는 사망 신고서 발췌록. 기관이 전자 호적 데이터베이스 또는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 또는 관련 데이터베이스, 정보 시스템에서 사망 진단 데이터 활용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친척 또는 장례 담당자는 이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령 초안은 또한 장례 보조금 시행 절차를 수정 및 보완합니다.
이에 따라 남부 지역 기초 청년 자원 봉사자의 친척 또는 장례 담당자 대표는 규정에 따라 공공 행정 서비스 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서비스 또는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에서 상주 등록지인 코뮌 인민위원회로 온라인으로 보내는 형태로 서류 1부를 제출합니다.
규정에 따라 충분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읍/면/동 인민위원회는 본 법령에 첨부된 부록에 첨부된 양식에 따른 장례 수당 요청 목록과 함께 양식에 따른 요청서를 작성하여 검토하고 내무부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읍급 인민위원회가 제출한 규정에 따라 충분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내무부는 조사, 종합하여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남부 지역 기초 청년 자원 봉사자의 친척 또는 장례 담당자에 대한 장례 수당 지급 결정을 내립니다.
장례 수당 지급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코뮌 인민위원회는 남부 지역의 기초 청년 자원 봉사자의 친척 또는 장례 담당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