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월 15일자 토지법 시행 세칙에 관한 법령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령 제226/2025/ND-CP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법령 제2조는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입주 보상 입주 지원 재정착에 관한 정부 법령 제88/2024/ND-CP호(2024년 7월 15일)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것을 규정합니다.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조 이후 제7a조를 다음과 같이 보충합니다.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 토지 회수 결정이 내려졌지만 계획 경계선 노선 방향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처리합니다.
건설 기간 동안 토지법 규정에 따라 토지 구획 또는 토지 구획 면적의 일부에 대한 토지 수용 결정이 내려졌지만 계획 변경찬 경계선찬 노선 방향의 변화가 있는 경우 프로젝트 건설을 위해 수용된 토지 면적의 일부만 사용해야 하며 프로젝트 안전 보호 회랑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
14a조를 14조 이후에 다음과 같이 보충합니다.
작물 및 가축에 대한 보상.
토지법 103조 2항에 규정된 여러 번 수확할 수 있는 다년생 작물에 대한 보상의 경우 수확 주기 동안 남은 수확 연수에 해당하는 수확하지 않은 과수원의 생산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상액은 과수원의 실제 피해 가치로 계산됩니다.
성급 인민위원회가 토지법 103조 6항에 규정된 작물 및 가축 피해 보상 단가를 검토하여 발표할 때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표한 작물 및 가축 생산 절차가 없는 경우 지방의 실제 상황에 따라 발표합니다.
19조 1항에 d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합니다.
이 항목에서 지원을 받는 가구 구성원 수는 보상 계획 승인 시점에 토지 사용권이 공동으로 있는 사람 재정착민 지원 대상자 및 해당 가구에 농지를 할당한 시점 이후에 발생한 가구 구성원인 사람(있는 경우)입니다. 토지 사용권이 공동으로 있는 인구수 결정은 가구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합의하고 법적 책임을 집니다.
제22조에 5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합니다.
농업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가구 개인은 토지법 제109조 1항 a점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교육 직업 전환 및 구직 지원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제24조에 5항과 6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합니다.
국가가 주택과 관련된 토지를 수용할 때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지만 토지 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 개인은 토지 수용 지역의 코뮌 수준에서 다른 거주지가 없는 경우 국가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는 주택 토지를 할당받거나 판매하거나 빌라를 임대하거나 주택을 임대하거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재정착 장소는 다음 우선 순위에 따라 선택됩니다.
토지가 수용된 코뮌 수준의 행정 단위 지역에서.
수용 토지가 있는 코뮌 수준 행정 단위 지역에 재정착을 배치할 토지가 없는 경우 동등한 조건을 가진 다른 코뮌 수준 행정 단위 지역에서.
재정착 지역 형성에 유리한 위치의 토지를 우선적으로 선택합니다.
수정안은 제27조 2항 및 7항을 다음과 같이 보충합니다.
재정착 햄릿 지원 햄릿 보상 계획 승인 권한이 있는 기관은 재정착 햄릿 지원 햄릿 강제 검수 토지 강제 수용 보상 시행 조직에 대한 보증 비용 승인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