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다이탕은 최근 시 지역에서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 지원 및 재정착에 관한 일부 내용을 규정한 시 인민위원회 결정 56/2024/QD-UBND(2024년 9월 6일)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결정 10/2026/QD-UBND(2026년 1월 18일)에 서명하여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 인민위원회의 2024년 9월 6일자 결정 번호 56/2024/QD-UBND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조 추가: "제3조 4항, 제3조 11항 a점 및 제3조 12항 국회 결의안 254/2025/QH15".
- 제6조 2항 추가: "집, 건축물의 일부가 절단, 철거되었지만 나머지 부분이 사용 가능성을 보장하는 경우, 계획에 따라 절단 경계까지 철거해야 하는 주택, 건축물 면적에 대한 보상 외에도 규정에 따라 절단, 철거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택, 건축물 부분에 대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9조 2항, 3항에 규정된 지원 수준을 1묘당 1,500만 동(수천만 동)으로 수정합니다.
- 제17조 수정: "재정착 배치를 기다리는 동안 토지를 수용당한 주거용 토지가 있는 사람은 국가 소유 주택 기금에 임시 거주를 배치받습니다. 임시 거주를 스스로 담당하는 경우 재정착 배치를 기다리는 동안 토지 수용 장소에서 실제로 거주하는 인구 1인당 월 2,500,000동(200만 5천 동) 또는 독신 가구당 월 5,000,000동(500만 동)의 수준으로 임시 거주 주택 임대료를 지원받지만 지원 수준은 월 회수된 주거용 토지 1필지당 1,500만 동(1,500만 동)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18조 수정, 그 내용: "농업용 토지 사용자가 가구, 개인으로서 규정에 따라 토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고, 보상금, 지원금을 받고, 예정대로 부지를 인도받은 경우 m2당 10,000동을 보상받지만, 토지 사용자 1인당 10,000,000동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8a조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보상 자격이 있는 농지를 사용하고, 주택, 비농업 생산 및 사업 시설 건설, 상업 서비스 시설 건설을 위해 자체적으로 사용 목적을 변경한 경우: 50%(1993년 10월 15일 이전 목적 변경의 경우), 40%(1993년 10월 15일부터 2004년 7월 1일 이전 목적 변경의 경우), 20%(2004년 7월 1일부터 2014년 7월 1일 이전 목적 변경의 경우)를 지원합니다. 재정착 지원 보상 계획 승인 시점의 자체 목적 변경 토지 유형에 대한 가격표에 따른 토지 가격, 지원 면적은 건축물 건설 면적이지만 지역에서 최대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제28조 수정 및 보충: "토지법, 시행령 및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다른 지원 정책을 관할 당국이 승인한 경우, 면 인민위원회는 승인된 정책에 따라 보상, 지원, 재정착 계획을 승인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결정은 2026년 1월 18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동시에 시 인민위원회의 2016년 11월 8일자 결정 번호 47/2016/QD-UBND 및 2025년 6월 30일자 결정 번호 38/2025/QD-UBND 제2조를 폐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