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 라오까이성 인민의회 정보에 따르면 비상근 활동가, 마을 및 구역 활동 참여자, 마을 및 구역 의료진, 마을 및 촌락 조산사에 관한 결의안 30호가 2026년 8월 1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마을, 동네 비상근 활동가는 당 지부 서기, 마을 촌장 또는 동네 반장, 조국전선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됩니다.
마을에 700가구 이상, 주민 구역에 1,000가구 이상이 있는 경우; 국방, 국경 지역 또는 특별히 어려운 마을의 주요 지역에서 당 지부 서기 및 촌장, 주민 구역장은 기본 급여의 1.9배/월 수당을 받습니다.
조국전선위원회 위원장은 월 기본 급여의 1.6배를 받습니다.
나머지 마을, 구역의 경우 당 지부 서기 및 마을 촌장, 구역장의 수당 수준은 기본 급여의 1.5배/월입니다. 조국전선 사업위원회 위원장은 기본 급여의 1.25배/월을 받습니다.
성 예산은 규정에 따라 마을, 구역의 비상근 활동가를 위한 의무 사회 보험 및 건강 보험 납부 비용 전체를 지원합니다.
결의안은 또한 마을, 동네 활동에 참여하는 8개의 직책을 규정합니다.
지원 수준은 국방, 국경 지역 또는 특별히 어려운 마을의 대규모 지역에서 기본 급여/직책/월의 0.3배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0.25배 지원됩니다. 특히 지부 부비서는 기본 급여/월의 0.5배를 지원받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새로운 규정에서 기층에서 병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직책을 겸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비상근 활동가가 다른 직책을 겸임하는 경우 겸임 직책 수당의 50%를 받습니다. 마을, 구역 활동에 참여하는 직책을 겸임하는 경우 지원 수준의 100%를 받습니다.
여러 직책을 겸임하는 경우, 담당자는 가장 높은 수준의 수당 또는 겸임 지원금만 받습니다. 이 금액은 사회 보험, 의료 보험 납부 및 혜택 계산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기초 의료진의 경우 각 마을, 구역에 의료진 1명이 배치됩니다. 소수 민족 및 산악 지역, 특히 어려운 지역에 속한 마을에는 마을 조산사 1명이 배치됩니다.
350가구 이상이 있는 마을, 어려운 지역 사회에 속한 마을 또는 500가구 이상이 있는 동네에서 근무하는 경우 마을, 동네 보건 요원 및 마을, 마을 조산사는 월 기본 급여의 0.9배를 지원받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월 기본 급여의 0.7배를 지원받습니다.
결의안 30호는 라오까이성과 옌바이성의 이전 규정을 대체하여 행정 단위 재편 후 기층에서 활동하는 인력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을 통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