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에 따르면 라오까이성 산업통상부는 관할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 및 기업에 대한 폭발물 전구 물질 생산 적격 증명서 발급, 재발급, 조정 신청 서류를 접수하는 기관입니다.
산업통상부는 2024년 무기, 폭발물 및 지원 도구 관리 및 사용법(2025년 수정 및 보완), 정부 법령 181/2024/ND-CP 및 관련 법률 규정에 규정된 절차, 절차, 서류 구성 및 기한에 따라 서류를 접수하고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 기관은 성 공안 및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서류 심사를 주관하고, 관할 기관에 제출하여 규정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결정에 따라 라오까이성 공안은 인증서를 신청하는 조직 및 기업에 대한 안보, 질서 및 화재 예방 및 진압 조건을 평가하는 데 산업통상부와 협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 부서, 기관, 부문은 할당된 기능 및 임무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협력하여 해당 지역의 폭발물 전구 물질 생산 활동에 대한 서류 심사 및 관리를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폭발물 전구 물질 생산 시설이 있는 코뮌 및 구 인민위원회는 생산 활동 관리 및 감독을 협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기능 기관에 보고합니다.
결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정에 인용된 법률 문서가 수정, 보완 또는 대체되는 경우 현행 새로운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2017년 무기, 폭발물 및 지원 도구 관리 및 사용법 제3조 10항에 따르면 폭발물 전구체는 폭발물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위험 화학 물질로 정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