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까이성 농업환경국은 최근 안빈비엔 국제 투자 무역 및 서비스 합자회사에 3억 5천만 동의 행정 위반 벌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에 따르면 호앙 민 득(Hoang Minh Duc) 이사가 이끄는 라오까이(Lao Cai)성 남끄엉(Nam Cuong)동(이전 옌바이(Yen Bai)시 민바오(Minh Bao)면)에 본사를 둔 안빈비엔(An Binh Vien) 회사는 성 인민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심사 결과 승인 결정 없이 안빈비엔(An Binh Vien) 묘지 공원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환경 분야에서 위반했습니다.
회사에 부과된 3억 5천만 동의 주요 벌금 외에도 프로젝트에 속한 공사 항목의 운영 및 시공 진행을 9개월 동안 중단하는 추가 처벌 형태가 적용되었습니다.
라오까이성 농업환경국은 안빈비엔 회사에 처벌 결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규정된 기한을 초과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능 기관은 법률에 따라 강제 집행을 진행합니다.
동시에 기업은 매일 지연될 때마다 미납 벌금의 khau5%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