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법(BHXH) 2024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연금 또는 월별 사회 보험 수당을 받는 사람은 필요할 때 수령 형태 또는 수령 장소를 변경할 것을 완전히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 제82조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합니다. 월별 연금, 사회 보험 수당을 받는 사람이 수령 형태를 변경하거나(예: 현금 수령에서 은행 계좌를 통한 수령으로 또는 그 반대로 변경) 국내 거주지를 변경하여 수령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지급 기관인 사회 보험 기관에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요청을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사회 보험 기관은 검토 및 해결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결하지 않을 경우 이 기관은 서면으로 답변하고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형태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수혜자는 규정에 따라 해결을 받기 위해 지급을 진행 중인 사회 보험 기관에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른 연금 수령 신청 마감일
2024년 사회 보험법 제7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연금 수령 신청 서류 제출 기한은 수령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 이전에 구체적으로 결정됩니다.
근로자가 연금 수령 자격을 갖추기 전 20일 이내에 고용주는 이 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사회 보험 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노동자가 의무 사회 보험료 납부 기간을 보존하고 있는 경우, 노동자는 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 전에 20일 이내에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은 서류 처리 기한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 수령 신청자에 대한 서류를 모두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공휴일, 설날 제외)에 사회 보험 기관은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처리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답변하고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자는 연금 수령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20일 전에 규정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 자신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