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158/2025/ND-CP의 규정에 따라 고용주는 가입 자격이 있는 근로자에게 의무 사회 보험을 전액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노동자가 퇴직하거나 노동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기업은 관련 제도 해결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 보험료 납부 의무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업이 충분히 납부하지 않은 경우 노동자의 권리는 사회 보험료 납부 기간을 기준으로 해결됩니다. 납부해야 할 금액을 전액 추징한 후 사회 보험 기관은 납부 기간을 추가로 확인하고 노동자를 위한 제도 수혜 수준을 조정합니다.
특히 2024년 7월 1일 이전에 노동자를 위한 사회 보험을 더 이상 납부할 수 없는 기업의 경우 현행 정책은 납부 기간을 연금 및 유족 연금 제도 해결의 근거로 확인하여 노동자의 불이익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