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닌의 응우옌 흐우 빈 씨가 질문했습니다. 저는 은퇴한 교사입니다. 현재 월 500만 동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설날을 마치고 노동 계약을 체결한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동 계약을 체결하면 사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회 보험료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 헤바 법률 유한회사의 부국장인 응우옌투짱 변호사는 노동법 제148조, 149조가 노인 노동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령 노동자는 고용주와 매일 근무 시간을 단축하거나 무상 근무 제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합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는 노동권을 보장하고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강에 적합한 고령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고령 노동자를 고용할 때 양측은 기간제 노동 계약을 여러 번 체결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사회 보험법 규정에 따라 연금을 받고 있는 고령 노동자가 새로운 노동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퇴직 연금 제도에 따라 누리고 있는 권리 외에도 고령 노동자는 법률 및 노동 계약 규정에 따라 급여 및 기타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안전한 근무 조건을 보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노인 노동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힘들고, 유해하고, 위험하거나 특히 힘들고, 유해하고, 위험한 직업 또는 업무에 노인 노동자를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주는 직장에서 고령 노동자의 건강을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사회 보험법 제2조 7항의 의무 사회 보험료 납부 대상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무 사회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 사회 보험 수당, 월별 수당을 받는 사람.
정부는 사회 보험 수당, 월별 수당을 받는 대상이 의무 사회 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노동자는 가정부입니다.
이 조 1항 m점 및 n점에 규정된 대상은 노동법 169조 2항에 규정된 퇴직 연령에 도달했습니다. 단, 이 법 33조 7항에 규정된 사회 보험 납부 기간이 최대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자발적 사회 보험 가입 대상에 관한 사회 보험법 제7조 4항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5세 이상인 베트남 시민은 의무 사회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며, 연금, 사회 보험 수당, 월별 수당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본 조 1항 a점 및 b점에 규정된 대상은 이 기간 동안 양 당사자가 의무 사회 보험료 납부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노동 계약, 근무 계약 이행을 일시적으로 연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규정에 따르면 연금 수령 중인 고령 노동자는 노동에 참여할 때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시에 사회 보험법은 연금 수령 노동자도 자발적 사회 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