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8일, PV의 조사에 따르면 까오방성 인민위원회는 동당-짜린 고속도로 2단계 건설을 위해 룽나 광산(확장 부분)의 그룹 IV 광물 채굴권 경매 금지 구역을 승인했습니다.
2026년 5월 18일에 서명된 결정에 따르면 승인된 지역은 푹호아사 룽꼬 마을에 위치하며 면적은 약 4.4ha입니다. 채굴되는 광물 유형은 건설에 사용되는 매립재로 사용되는 토양입니다.
광산 지역은 VN-2000 좌표계, 축 경도 105°45’, 빔 3°로 결정되었으며, 각도 마감점은 결정에 첨부된 부록에 자세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토지 채굴은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형태로 동당(랑선)-짜린(까오방) 고속도로 2단계 건설 투자 프로젝트에 부지 조성 및 매립 자재를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질 및 광물법 제55조 1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다른 공사 및 프로젝트의 경우 광산 지역에서 자재를 사용하는 것은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까오방성 인민위원회는 성 인민위원회 사무실에 경매가 없는 지역 정보를 성 전자 정보 포털에 공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농업환경부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규정에 따라 시행을 조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