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N.B.D.T는 재무부 정보 포털에 다음과 같이 공유했습니다. 저는 2024년 중반에 매뉴라이프 생명 보험 계약에 가입했습니다.
2024년 말에 저는 갑작스러운 화상 사고를 당했고 회사 조항에 제 사고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퇴원 후 Manulife 회사 측의 요청에 따라 모든 서류를 신청했습니다.
저는 2025년 5월 29일에 서류를 완료했습니다. 그 이후로 규정된 계약에 따라 회사 측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항공사 측에서 관련 기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기한이 지났지만 매뉴라이프 회사는 저에게 만족스러운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기한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보험 관리국 보험 감독국(재무부)에 문의드립니다. 매뉴라이프 회사는 보험 가입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매우 화가 납니다. 저는 국장님께서 보험 해결 사건에 대한 국가 규정의 제한 기간이 며칠인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매뉴라이프 회사가 스스로에게 추가 기간을 주는 것이 옳습니까?
저는 이 사건에 대한 불만을 국장에게 제기하여 가장 정확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재무부는 8월 22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보험 사업법 08/202/QH15호 제4조 16항은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 혜택 해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와 보험 회사 간에 체결되는 합의입니다. 보험 회사가 외국 비생명 보험 회사의 지점인 경우 밀라 소액 보험을 제공하는 혼합 조직인 경우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밀라 보험 회사가 외국 비생명 보험 회사의 지점인 경우 밀라 보험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 사업법 제08/202/QH15호 제20조 2항은 보험 회사의 의무를 규정합니다. '보상 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보험금 지급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합니다.
보험 사업법 제82/202/QH15호 제21조 2항은 보험 계약 당사자의 의무를 규정합니다. '보험 계약에 따른 합의에 따라 보험 사건 발생에 대해 보험 회사 외국인 비생명 보험 회사 지점에 통지합니다. 손실 감정 시 보험 회사 외국인 비생명 보험 회사 지점과 협력합니다.
보험 사업법 제08/202/QH15호 제31조 1항은 보험금 반환을 위한 보험금 지급 기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밀라 보험 사건이 발생하면 밀라 보험 회사 외국 비생명 보험 회사 지점은 보험 계약에 합의된 기한 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한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밀라 보험 회사 외국 비생명 보험 회사 지점은 유효한 서류를 모두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보험 혜택 해결은 마누라이프 회사와 고객 간의 보험 계약에 따른 합의와 보험 회사의 해결 권한에 속하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