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시 인민의회는 기초 수준에서 인력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정비 및 구조 조정을 시행한 직후 퇴직하는 마을 및 구역의 비상근 활동가에 대한 지원 정책을 규정하는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결의안에 따르면 이 정책은 시의 규정에 따른 조건 및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2026년 6월 17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근무 중이며 관할 기관의 퇴직 결정을 받은 마을, 주민 조직의 비상근 활동가에게 적용됩니다. 이 정책은 현행 규정에 따라 혜택을 받은 마을, 주민 조직의 재편성, 재조직으로 인한 잉여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원 수준에 관해서는 퇴직 연령에 도달하지 않고 5년 미만 근무한 퇴직자는 현재 월별 수당의 0.8배에 근무 월수를 곱한 일회성 수당을 받습니다. 매년 근무 월수당 월별 수당의 1.5배 수당; 구직 수당 3개월 수당; 동시에 규정에 따라 사회 보험 납부 기간을 보존하거나 사회 보험 일시금을 받습니다.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은퇴 연령까지 5년 미만인 경우 현재 월 수당의 0.8배에 퇴직 연령 대비 조기 퇴직 월수를 곱한 금액의 일시금을 받습니다. 각 근무 연도당 현재 월 수당의 1.5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습니다. 구직을 위해 현재 월 수당 3개월분을 받습니다. 동시에 사회 보험법 규정에 따라 의무 사회 보험 납부 기간을 보존하거나 사회 보험 일시금을 받습니다.
5년 이상 근무하고 5년 이상 퇴직 연령에 도달한 사람은 현재 월 수당의 0.8배에 60개월을 곱한 일시금 수당을 받습니다. 이와 함께 각 근무 연도당 현재 월 수당의 1.5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습니다. 구직을 위한 현재 월 수당 3개월분 수당; 사회 보험법 규정에 따라 의무 사회 보험 납부 기간을 보존하거나 사회 보험 일시금을 받습니다.
2023~2025년 단계의 읍면동 행정 단위 조정으로 인해 읍면동 비상근 활동가로 배치된 읍면동 간부 및 공무원의 경우 위와 같은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현재 수당 계산을 위한 월급은 읍면동 비상근 활동가로 배치되기 전 읍면동 간부 및 공무원 직책의 바로 옆 월급입니다.
법령 135/2020/ND-CP에 첨부된 부록 I, 부록 II 규정에 따라 퇴직 연령에 도달했거나 퇴직 연금, 노동력 상실 제도를 받고 있는 마을, 구역의 비상근 활동가는 현재 받고 있는 월별 수당 15개월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결의안의 규정에 따라 정책의 혜택을 받는 마을, 주민 구역의 비상근 활동가는 국가 예산에서 급여를 받는 기관, 조직, 단위에 재선출, 채용되거나 관할 기관이 퇴직을 결정한 날로부터 60개월 이내에 마을, 주민 구역의 비상근 활동가로 배치된 경우 수당을 지급한 기관, 조직, 단위에 받은 수당을 반환해야 합니다.